정치야
의안번호 221607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15
발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모집 및 채용 등의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송시설 등에 화장실 및 휴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운수종사자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21조제13항, 제21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1-15
소관위 회부
2026-01-16
소관위 상정
2026-04-01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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