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1-16
- 발의
- 윤한홍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해당 협의를 개시하되, 빈번한 협의 요청 등 가맹본부의 부담을 고려하려 횟수ㆍ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중ㆍ소규모에 해당하며, 가맹본부의 규모가 작을수록 협의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협의의무제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 심화가 관련 산업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협의 기준에 가맹본부의 규모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
이에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따른 협의 개시 기준에 가맹점 수 또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협의 횟수ㆍ주제 등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협의 개시 의무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가맹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1-16
- 소관위 회부
- 2026-01-19
- 소관위 상정
- 2026-03-31
공동발의 10명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
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재선
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초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