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61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16
발의
유상범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자료 등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1-16
소관위 회부
2026-01-19
소관위 상정
2026-07-27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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