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613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19
발의
김희정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검토의견 회신까지는 의무가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할 것까지 의무화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소통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제3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1-19
소관위 회부
2026-01-20
소관위 상정
2026-04-01
소관위 처리
2026-04-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8-2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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