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1-19
- 발의
- 김원이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정물질의 제조ㆍ수입ㆍ수출ㆍ사용 등을 보고하지 않은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2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1-19
- 소관위 회부
- 2026-01-20
- 소관위 상정
- 2026-05-19
공동발의 11명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