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1-19
- 발의
- 김원이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국민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각종 계량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와 함께 현행과 같은 획일적인 형식승인·검정 절차로는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계량기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형식승인·검정·재검정 면제 규정을 정비하고, 계량기 사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위탁 근거 마련 및 계량 공무원의 교육과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3호, 제23조제1항제1호 등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1-19
- 소관위 회부
- 2026-01-20
- 소관위 상정
- 2026-05-19
- 소관위 처리
- 2026-05-2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8-2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