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1-20
- 발의
- 이성윤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송환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 출국대기실은 출입국항 내에 설치되는데, 현행 출국대기실은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또는 입국불허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거치는 등으로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노약자ㆍ영유아 동반자가 지내기에는 채광이나 통풍 시설이 미흡하여 그 대기장소 및 대기환경에 있어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취약자를 동반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하여는 인도적인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6조의2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1-20
- 소관위 회부
- 2026-01-21
- 소관위 상정
- 2026-05-06
공동발의 13명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
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6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