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620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1-21
발의
안상훈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안전사고, 시설물 파손, 다른 이용객의 불편 등 방지를 이유로 아동의 출입 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아동 전체를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을 고착시킬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존 논의는 아동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등의 규제 방식에 치우쳐 있으나, 이는 비례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증폭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에 아동과 그 동반 가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영업소를 ‘아동친화업소’로 인증하고 시설 개선 비용의 보조, 홍보,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과 다른 고객이 조화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1-21
소관위 회부
2026-01-22
소관위 상정
2026-03-10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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