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62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1-21
발의
백종헌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량발생 시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심자의 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격리, 감염 여부 검사 등의 조치 대상을 명확화하고 과도한 행정조치를 방지하도록 함(안 제2조제15호의2).

나.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1-21
소관위 회부
2026-01-22
소관위 상정
2026-03-10
소관위 처리
2026-03-1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5-0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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