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1-21
- 발의
- 임호선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등을 국가어항으로 정의하고, 국가어항의 지정권자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어항은 단순한 항구 기능을 넘어 어업인의 생명과 어선 등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기반시설을 갖춘 어촌지역의 경제 중심지이자 관광 중심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재 지정된 115개의 국가어항이 모두 해안에 인접해 있으며 내수면에 지정된 국가어항은 전무한 실정임.
이로 인해 내수면을 중심으로 한 내륙 어촌은 기반시설의 확충과 체계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이는 곧 국가 어촌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어항을 지정하려는 경우 내륙 및 해안 어촌 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도록 국가어항의 지정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1-21
- 소관위 회부
- 2026-01-22
- 소관위 상정
- 2026-03-11
공동발의 14명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초선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