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621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21
발의
김용태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특성상 특정 국적의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대안교육 시설의 경우에는 공공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련 규정이 일괄 적용되며 급식비ㆍ운영비 등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와 모국어 교육 지원 등 이주배경학생을 주요한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1-21
소관위 회부
2026-01-22
소관위 상정
2026-02-24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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