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622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1-22
발의
이인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는 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으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 등 기본적 사항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으로써 국민소통 및 국민참여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1-22
소관위 회부
2026-01-23
소관위 상정
2026-03-31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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