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6-01-22
- 발의
- 신동욱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 제342조의3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해당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경영권이 위협 받을 우려가 있는 주식 취득이 발생하는 경우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권과 관련한 공격 수단과 방어 수단 간에 공평을 기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이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물량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할 때까지는 통지하지 아니하고 취득을 진행될 수 있게 되므로, 취득 대상 회사의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그 외 소수 주주 등 투자자들에게도 투자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 취득시 취득 대상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기준을 기존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초과 취득 시에서 100준의 3 초과 취득 시로 변경하여 경영권 보호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2조의3).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1-22
- 소관위 회부
- 2026-01-23
공동발의 15명
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초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
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
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5선
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초선
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