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1-22
- 발의
- 안도걸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 및 벤처ㆍ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제91조의26, 제91조의27, 제129조의2 및 제132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1-22
- 소관위 회부
- 2026-01-23
- 소관위 상정
- 2026-02-23
- 소관위 처리
- 2026-04-15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