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6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1-22
발의
안도걸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 및 벤처ㆍ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제91조의26, 제91조의27, 제129조의2 및 제132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1-22
소관위 회부
2026-01-23
소관위 상정
2026-02-23
소관위 처리
2026-04-1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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