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626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1-22
발의
조정식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일부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와 형량 수준이 동일한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경우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범죄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의2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1-22
소관위 회부
2026-01-23
소관위 상정
2026-04-01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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