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6-01-23
- 발의
- 오세희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는 대형마트,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을 말하며,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을 말함.
그런데 최근 일부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 등과 관련해 매출기준을 회피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결제단말기를 부정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러한 행위는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점포와 지역 소상공인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함.
이에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과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사용ㆍ결제의 적정성 확보를 통한 지역상권과의 상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의2 및 제7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1-23
- 소관위 회부
- 2026-01-26
- 소관위 상정
- 2026-05-19
공동발의 16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