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6-01-23
- 발의
- 오세희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생회복소비쿠폰 및 상품권은 정부의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사용처가 제한된 정책수단임.
그런데 일부 대규모유통업자가 소상공인 매장임차인 명의를 활용해 소비자와 거래하며 소비쿠폰 결제를 사실상 우회적으로 흡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소비쿠폰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매장임차인의 독자적 거래 지위를 침해하며, 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저해함.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명의ㆍ상호 사용행위 및 소비쿠폰 우회수령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ㆍ과징금ㆍ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체계와 연동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1-23
- 소관위 회부
- 2026-01-26
- 소관위 상정
- 2026-03-31
공동발의 16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