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1-23
- 발의
- 한정애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금융성 기금으로 설치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및 별표 3 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1-23
- 소관위 회부
- 2026-01-26
- 소관위 상정
- 2026-02-23
공동발의 14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