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6302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23
발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1-23
소관위 회부
2026-01-26
소관위 상정
2026-03-10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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