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630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23
발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등이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1-23
소관위 회부
2026-01-26
소관위 상정
2026-03-10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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