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6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1-26
발의
이만희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과 수협은행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조합 간에 공급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에 해당 면제 특례는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ㆍ수협은행ㆍ조합의 법정 기능 수행과 내부 업무 분담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특례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7항 및 제8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1-26
소관위 회부
2026-01-27
소관위 상정
2026-02-23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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