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632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26
발의
장종태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되어 뇌사추정자?및?뇌사판정대상자의?파악과?관리, 뇌사판정?및?장기?적출절차의 진행?지원, 장기등?기증?설득?및?장기등기증자와?그?유족에?대한?관리?및 지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ㆍ통계의 관리, 장기등 기증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장기구득기관의 업무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ㆍ통계의 관리, 장기등 기증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장기구득기관으로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1-26
소관위 회부
2026-01-27
소관위 상정
2026-03-10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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