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63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9인

제안일
2026-01-27
발의
정춘생의원 등 19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당내 경선이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의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정당 소속 의원이 직위를 상실해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금품 등 수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투명한 공직선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47조제6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1-27
소관위 회부
2026-01-28
소관위 상정
2026-03-10

공동발의 18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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