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6355

국방인공지능법안 유용원의원ㆍ부승찬의원 등 33인

제안일
2026-01-27
발의
유용원의원ㆍ부승찬의원 등 33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국방 분야에서는 군사작전의 혁신, 지휘결심의 고도화, 전장환경 예측능력 제고 등 미래 국방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방 분야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 인공지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인공지능 발전과 기반 조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국방 분야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방인공지능 기술의 개발ㆍ운용ㆍ안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기반이 부재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국방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방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을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정립하고, 국방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자동화된 결정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적 개입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국방부장관은 국방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국방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방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인공지능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국방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국방인공지능정책센터와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소를 설치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거나 기술적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기체계등의 획득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안 제14조).

바. 국방인공지능 기술 및 데이터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표준을 보급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등에 적용 가능한 민간 인공지능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소요 결정 시부터 이를 검토ㆍ반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자. 국방인공지능의 전력화 및 군사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를 도입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차. 국방인공지능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실증기반 및 데이터센터 등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카. 국방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전력 운용 간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4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1-27
소관위 회부
2026-01-28
소관위 상정
2026-03-17

공동발의 31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배현진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 재선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초선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4선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재선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 초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 3선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초선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3선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