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27
- 발의
- 김종민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리사 또는 변리사였던 자의 발명 등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뢰인이 변리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정보나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의 특허권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변리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비밀의 의사교환내용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변리사의 사명을 규정함으로써 변리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뢰인이 신뢰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3 및 제23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1-27
- 소관위 회부
- 2026-01-28
- 소관위 상정
- 2026-03-09
- 소관위 처리
- 2026-03-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