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1-28
- 발의
- 이훈기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과정에서 대부업자가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업자가 대부과정에서 거래상대방 주변인의 연락처 등을 활용하여 불법적으로 추심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 수집 금지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부업자가 대부과정에서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불법 추심을 근절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9조의9제4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1-28
- 소관위 회부
- 2026-01-29
- 소관위 상정
- 2026-03-31
공동발의 11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