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1-28
- 발의
- 이학영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치원 교원이 유아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서적 학대를 가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유아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발달 과정에 있는 취약한 대상으로서, 아동학대 행위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따라서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람으로부터 유아를 보호하고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교사 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 가해자의 교사 자격 취득을 차단하고 유아의 안전과 인권을 보다 투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호다목).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1-28
- 소관위 회부
- 2026-01-29
- 소관위 상정
- 2026-04-01
공동발의 11명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