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1-28
- 발의
- 이학영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발로 인한 인공구조물의 증가, 교통량 증가 및 반려동물 유기 증가 등에 따라 야생동물, 야생화된 동물, 반려동물 등의 인공구조물에서 충돌ㆍ추락,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처는 현행법 및 관련 법령에 분산 규정되어 있어 일반 시민들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인공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야생동물 등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음에 이른 경우 사고를 당한 동물등의 종류별, 상태별로 대응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의 효율적인 활용 및 홍보를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보호와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고처리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1-28
- 소관위 회부
- 2026-01-29
- 소관위 상정
- 2026-03-24
공동발의 11명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