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638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28
발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거주지 전입 후 신변보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테러, 납치 등 북한의 신변 위협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1-28
소관위 회부
2026-01-29
소관위 상정
2026-03-06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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