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28
- 발의
- 강선영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거주지 전입 후 신변보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테러, 납치 등 북한의 신변 위협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1-28
- 소관위 회부
- 2026-01-29
- 소관위 상정
- 2026-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