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64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1-29
발의
서미화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상의 규정들은 자산 운용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집합투자기구가 대다수의 수익자ㆍ주주 또는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에 투자자들의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 및 의견 제시가 일상적인 운용지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법에 명시하고,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집합투자자총회에서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 발행주식총수 또는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 결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188조제2항제2호, 제249조의8, 제249조의13제6항 및 제446조제41호의3).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1-29
소관위 회부
2026-01-30
소관위 상정
2026-03-31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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