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1-30
- 발의
- 곽규택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만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또는 항만청이 주도적인 개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현행법상 항만공사는 자산의 처분 권한이 토지 중심으로만 허용되어 있어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토지와 분리된 건축물만의 매각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민간 투자 유치 및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항만재개발구역 사업실시계획 등에 조성토지의 한정 범위를 건축물ㆍ공작물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1-30
- 소관위 회부
- 2026-02-02
- 소관위 상정
- 2026-05-12
- 소관위 처리
- 2026-05-12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9-03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