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649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1인

제안일
2026-02-02
발의
박홍배의원 등 21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충전요금이라는 총괄 가격 형태로만 제공하고 있어, 저공해자동차등의 이용자가 충전소에서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요금제 유형 등을 구분하여 확인하거나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해 이용자는 실제 적용될 충전요금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충전요금의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에 따라 구분한 요금을 포함하도록 하여, 충전요금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알권리 및 체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0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2-02
소관위 회부
2026-02-03
소관위 상정
2026-03-24

공동발의 20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