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2-03
- 발의
- 민병덕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으로 사업부지 토지 소유권 95% 이상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유사한 주택공급 제도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이로 인해 극소수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거부함으로써 사업이 장기간 지연ㆍ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의 무주택 서민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아울러,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현행법령상 조합원이 될 수 없어(무주택자와 전용85제곱미터 이하 1주택자는 가능, 현행법 시행령) 토지 확보를 위한 이해관계의 일치가 어렵고,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불안정성과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지역주택조합에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여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고,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80% 이상으로 합리화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유형을 모집조합원과 지주조합원으로 구분하고 지주조합원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출자ㆍ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주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지주조합원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되, 공급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2조제11호의2 및 제11조의7 신설).
나.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 중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2-03
- 소관위 회부
- 2026-02-04
- 소관위 상정
- 2026-04-01
- 소관위 처리
- 2026-04-3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8-2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