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1인
- 제안일
- 2026-02-03
- 발의
- 박홍배의원 등 21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열에너지의 탄소중립을 위해 지열, 수열, 공기열 히트펌프 등 청정열원의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법령은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게 주택단지 조성 시 가스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히트펌프 등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을 가로막고 있음. 특히, 냉ㆍ난방 자립이 가능한 주택단지 등에 대해서도 가스 배관망 설치를 강제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중복 투자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친환경 난방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단지 등에 대해 가스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여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2-03
- 소관위 회부
- 2026-02-04
- 소관위 상정
- 2026-04-01
공동발의 20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