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656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04
발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산으로 그 규모 등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 공유재산 정보체계는 노후화 및 시스템 간 연계 미비로 누락재산이 발생하는 등 체계적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의 시간적,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방대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한편, 최근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기술이 공유재산 정보체계에 적용될 경우 매우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향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이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AI(인공지능), GIS(지리정보시스템) 및 위치정보 기반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2-04
소관위 회부
2026-02-05
소관위 상정
2026-09-01
소관위 처리
2026-09-01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9-1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