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2-05
- 발의
- 임종득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촌 및 도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홀로 사는 노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기능 저하와 사회적 고립에 따른 돌봄 및 안전 공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만을 두고 있어, 돌봄이 시급한 초고령자나 취약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시 연령이 높은 노인과 농촌 및 도시 외곽 등 취약지역 거주 노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노인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2-05
- 소관위 회부
- 2026-02-06
- 소관위 상정
- 2026-03-10
공동발의 13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5선
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 · 초선
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