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05
- 발의
- 백선희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임.
이에 전자담배에 대하여도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항 및 제9조의4).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2-05
- 소관위 회부
- 2026-02-06
- 소관위 상정
- 2026-03-10
공동발의 9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