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662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05
발의
서미화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철회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2-05
소관위 회부
2026-02-06
철회
2026-03-06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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