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665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2-06
발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금뿐만 아니라 학사제도 변경 등 학생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공지되어 학생들의 학업계획 변경을 초래하고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학생에게 학칙을 안내하도록 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때에는 그 시행 전까지 개정된 학칙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학사제도 등 학칙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학칙 안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며 학교와 학생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2-06
소관위 회부
2026-02-09
소관위 상정
2026-04-01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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