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66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06
발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명시적 의무는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학생의 학칙 위반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해당 학칙의 존재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년도 시작 전, 학칙 개정 시 해당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칙 안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교와 보호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2-06
소관위 회부
2026-02-09
소관위 상정
2026-04-01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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