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09
- 발의
-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등 공공복리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계약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의 공헌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2-09
- 소관위 회부
- 2026-02-10
- 소관위 상정
- 2026-08-24
공동발의 8명
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