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2-10
- 발의
- 이종배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강수계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마련하고 그 용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안정적인 물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강수계법률에는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법률과는 달리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용도를 추가함으로써,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한강수계의 물 관련 안전망을 강화하여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호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2-10
- 소관위 회부
- 2026-02-11
- 소관위 상정
- 2026-09-01
공동발의 11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
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3선
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초선
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
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