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67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10
발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2-10
소관위 회부
2026-02-11
소관위 상정
2026-08-24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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