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674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2-11
발의
김선민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평가체계는 의료 인력, 시설, 장비 등 공급자 중심의 구조적 지표와 전문가 위주의 평가로 진행되고 있어,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는 이용자의 경험과 같은 수요자 측면에서의 질적인 평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된 내실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후단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2-11
소관위 회부
2026-02-12
소관위 상정
2026-09-11

공동발의 11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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