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12
- 발의
- 김기웅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품의 제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는지 또는 재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2-12
- 소관위 회부
- 2026-02-13
- 소관위 상정
- 2026-09-01
공동발의 9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재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초선
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초선
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