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682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12
발의
이춘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에 관하여 계획으로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집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타 계획들과 달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국회가 해당 계획들을 확인 및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 또는 집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 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2-12
소관위 회부
2026-02-13

공동발의 9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