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68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28인

제안일
2026-02-12
발의
이주희의원 등 28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의 얼굴·음성·영상 등을 합성하거나 가공한 영상물이 광고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대 광고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광고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고에 대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는 표시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인공지능을 악용한 기만적 광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해당 광고가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광고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기만적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7 및 제76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2-12
소관위 회부
2026-02-13

공동발의 27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손솔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초선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 재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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