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6857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2-13
발의
이용우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진조기경보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관측된 후 5∼10초 내에 경보 및 재난문자를 송출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유도함. 그러나 진앙지 인근 반경 30km 내에는 강한 지진동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S파가 지나간 뒤 경보를 받게 되어, 정작 피해가 클 진앙지 인근은 지진 경보를 미리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현재 국가 주요시설 대상으로 지진조기경보보다 빠른 ‘진도’ 기반 경보체계를 시범 운영 중임. 이 진도 기반 경보체계를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하여 진앙 인근의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감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지진조기경보의 발령기준(규모)에서 ‘진도’를 추가하여, 기존 지진조기경보 대비 빠른 경보를 통해 지진경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2-13
소관위 회부
2026-02-19
소관위 상정
2026-09-01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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