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685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2-13
발의
정을호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녹색생활의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내용에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후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녹색생활 운동 및 기후환경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을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2-13
소관위 회부
2026-06-23
소관위 상정
2026-07-15
소관위 처리
2026-08-1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8-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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