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2-13
- 발의
- 송언석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과세하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전세대출 부담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5천만원을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대해 부과되는 인지세 또한 국민들에게 납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임차인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하여 체결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전세대출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함(안 제6조제8호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2-13
- 소관위 회부
- 2026-02-19
- 소관위 상정
- 2026-04-30
공동발의 13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재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
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
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초선
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4선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